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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134호, 2000. 1.1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8조 (圖書館등에서의 複製등)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밖의 자료(이하 "圖書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圖書館등"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관된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관등이 자료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도서관등은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당해시설과 다른 도서관등에서 이용자가 도서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복제·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등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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